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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할인을 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
duc***   2007-10-08 오전 9:1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신용카드로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의 소개로 해서 원래의 금액보다 몇만원을 할인해 줘서 등록하였는데요, 그런데 카드 영수증 말고 학원 자체의 영수증에는 본 금액(즉, 할인안된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 전표 처리시 카드 영수증만 첨부만 하면 되는것인지(계정과목: 교육훈련비),

2) 카드 영수증과 학원 자체의 영수증을 모두 첨부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09 오전 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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