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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세금계산서 이중교부에 대해 답변 만족도 -
wjsaltj***   2002-12-26 오전 9:2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악세사리부속가게입니다.

카드와 세금계산서 이중교부시 카드먼저 나누어서 끊고 나중에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합쳐 끊는다는데 가령, 1월에 교부한 카드전표를 2월에 중복세금계산서로 끊을 수 있는지요(한건의 매출자료로의 인정여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시 근로자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데, 그 자녀가 소득이없는 만20세이상이면 보험료 공제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12-26 오전 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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