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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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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오후 5: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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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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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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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관련 다시 질문합니다.
8/20 외화로 선수금 $700,000 입금 매매기준율 921원=644,700,000
8/20 외화로 물품대금 $500,000 송금 송금시 환율911원=455,500,000
8/21 외화로 물품대금 $100,000 송금 송금시 환율923원=92,300,000
위의 분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8/23 외화로 선수금 $200,000 입금 매매기준율 931원= 186,200,000
8/23 $200,000 환전 927원 =185,400,000
환전금액중 8/24일 28,00,000을 외화로 송금 송금시 환율 933원
분개 부탁드립니다.
물품계약금을 외화로 송금시 송금명세서에 송금시 환율이 없을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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