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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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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오후 11:0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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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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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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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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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사법인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게 되어
차량 보험을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 하였더니 605,000입금처리 되었습니다.
거래처원장으로 확인을 해보니
전에 보험관련해서 분개처리는
보험료 400,000 /
선급비용 900,000 / 보통예금 1,300,000
위와 같이 되어있더군요..
오늘전표 입력시
보통예금 605,000 /선급비용 400,000
/ 보험료 205,000
위와 같이 제가 입력을 하였습니다..
다시 잡아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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