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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용 답변 만족도 -
ds***   2007-10-04 오후 6:0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9
당사는 기계설비 수입하면서 공단쪽으로 근저당설정비용(등록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증지대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2천만원이라 가정했을때  이런 비용은 수입기계설비를  취득자산으로 잡는 시점에서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기 비용처리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0-05 오후 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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