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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press***   2007-10-04 오후 2: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2
저희 회사 임원중에 한분이 거래처선물로 1,400,000 을 개인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을 연말정산할때 본인이름으로 정산하라는데 이는 접대비로 처리하지 말고 자기이름으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이 방법말고 회사비용관련해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접대비 명목이 아닌 다른것으로)



예전엔 간이영수증으로 조금씩 조금씩 떨어내면서 했는데요...



좀더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05 오전 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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