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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2007-10-04 오전 11:0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저희 회사가 직장인기업보장보험이라고 직원들 보험을 들고 매달 400만원정도의

금액을 내는데.. 직원중 한사람이 얼마전에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회사 법인통장 아니면 사장님 통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법인통장으로 보험료를 받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보험료 400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을경우..

법인통장에 들어올때...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할때 분개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04 오후 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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