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수정신고 분개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
|
|
|
jea*** |
 |
2007-10-03 오후 5:01: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54 |
|
|
|
(가)-- 본점
(나)-- 지점
(다)-- 공급자
내용 : 2006.1기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건 (1,000,000/ 100,000)
참고 : 본.지점 총괄납부신고 前임. (2006.2기부터 총괄납부 적용됨)
2006.1기예정분 계산서를 (다)는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가)가 부가세신고를 했고, 결산도 그렇게 마무리되었음.
그런데.. 2007년 8월에 본점관할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로 판명되어
원래 발행된 내용대로 수정신고후 (가)는 추가납부하고,
(나)는 환급(이자포함) 받았다면,, 본.지점 입장에서 어떻게 분개가 이루어 지나요?
또, 2006년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죠?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