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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m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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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오후 2: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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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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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입과 결재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만 있다면 분개가 가능한데 보증금때문에 헷갈리네요..
*용기보증금.... 주류 구입시 주류를 담아 들어오는 플라스틱상자
*공병보증금.... 병에 대한 보증금
*용기회수금....주류상자를 반납하면 상대방의 주류판매계산서에서 -처리됨
*공병회수금.... 병 반납시 상대방의 주류판매계산서에서 -처리됨
1. 8월13일 주류구입 : 408,620 (부가세포함)
용기보증금 : 22,000
공병보증금 : 12,880
(상대방이 발행하는 주류판매계산서에 매출채권액 \443,500으로 표기됨)
2. 8월27일 주류구입 : 70,300 (부가세포함)
용기보증금 : 5,000
공병보증금 : 3,200
용기회수금 : -5,000
공병회수금 : -2,400
(상대방이 발행하는 주류판매계산서에 매출채권액 \514,600으로 표기됨)
3. 8월31일 계좌에서 결재 \ 355,600 (\159,000 D/C)
4. 농산물을 구입했는데 간이과세업체라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인가요?
(금액 \15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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