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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입과 결재 분개에 관해 답변 만족도 -
shmg0***   2007-10-03 오후 2: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8
주류구입과 결재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만 있다면 분개가 가능한데 보증금때문에 헷갈리네요..



*용기보증금.... 주류 구입시 주류를 담아 들어오는 플라스틱상자

*공병보증금.... 병에 대한 보증금

*용기회수금....주류상자를 반납하면 상대방의 주류판매계산서에서 -처리됨

*공병회수금.... 병 반납시 상대방의 주류판매계산서에서 -처리됨



1. 8월13일 주류구입     : 408,620 (부가세포함)

               용기보증금  :  22,000

               공병보증금  :  12,880

(상대방이 발행하는 주류판매계산서에 매출채권액 \443,500으로 표기됨)





2. 8월27일 주류구입     :  70,300 (부가세포함)

               용기보증금  :   5,000

               공병보증금  :   3,200

               용기회수금  :  -5,000

               공병회수금  :  -2,400

(상대방이 발행하는 주류판매계산서에 매출채권액 \514,600으로 표기됨)



3. 8월31일 계좌에서 결재 \ 355,600 (\159,000 D/C)

        

4. 농산물을 구입했는데 간이과세업체라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인가요?

   (금액 \159,000)
 
 
 
전문가 답변 2007-10-03 오후 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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