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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입세액공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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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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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오전 1:4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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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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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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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에서 오피러스3.3 탁송료포함 38,898,000원에 구입했는데요
공급가액 35,361,818 세액 3,536,182 입니다.
부가세공제가능한지요...아님 비영업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문제는 이 세금계산서가 2007.5.30일 1기 세금계산서라서
가산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란주점이라 사장님이 자동차구입하신건데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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