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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세(상용직+일용직 산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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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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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오후 4:5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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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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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중 한 사업소(본사)의 9월 상용직 : 49 급료 63,000,000원 (비과세 예외로 하고..)
9월 일용직 : 17명 총근무일수 170일 노무비 8,500,000원
(지사) “ 상용직 : 3명 3,000,000원
“ ” 일용직 : 1명 1,000,000원
(본사)
1. 50명이하 면세점 계산 : 49명+5.6명(일용직170/30일)=54.6명(소숫점 1자리까지계산?)
2. 사업소세 산출세액 : 63,000,000 + 노무비 8,500,000 = 71,500,000원
71,500,000*0.005=357,500원
(지사)
50명 이하 : 사업소세 해당없음.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면세점 계산할때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소세 산출할때도 적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상용직원과 일용노무직 모두 0.5%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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