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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상용직+일용직 산출방법) 답변 만족도
kes7***   2007-10-02 오후 4:5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5
2곳중 한 사업소(본사)의 9월 상용직 : 49 급료 63,000,000원 (비과세 예외로 하고..)

                        9월 일용직 : 17명 총근무일수 170일 노무비 8,500,000원

               (지사)    “   상용직 : 3명   3,000,000원      

                        “ ”  일용직 : 1명   1,000,000원



(본사)

1. 50명이하 면세점 계산 : 49명+5.6명(일용직170/30일)=54.6명(소숫점 1자리까지계산?)

2. 사업소세 산출세액 : 63,000,000 + 노무비 8,500,000 = 71,500,000원

                               71,500,000*0.005=357,500원

(지사)

50명 이하 : 사업소세 해당없음.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면세점 계산할때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소세 산출할때도 적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상용직원과 일용노무직 모두 0.5%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03 오후 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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