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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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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오후 2: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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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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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여,사무실내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사무실의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므로, 비품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라 하여 비감가상각용 자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결산시 감가상각을 전혀하지 않는것인가요??
그리고...부가가치세법상으로 과세대상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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