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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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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오전 11:3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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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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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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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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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B는 거래처A로 부터 수주받아 양산에 들어갈(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A사
가 만들어 달라 의뢰하여 개발하여 납품할 물품) 물품에 대하여 약 1천만원을 받기
로 했습니다.
헌데, 1천만원은 순수 개발지원성격으로 받았으며, 후에 개발하여 양산할 납품가에
는 차감하지 않기로 하였답니다. 영업사원에 의하면
그래서, 경리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거를 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 거래처에서는 이런 일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없이 용역수수료로 계산서
를 발행해 달라는데, 해도 되는지요?
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면, 계정은 무엇으로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지
요.
적요사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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