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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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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오후 5:1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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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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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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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1 ~ 2007. 9. 30 까지 직원이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 평균급여는(6월 7월 8월) \2,535,000
평균급여 산정기간 중에 상여금(7월) \1,500,000 을 받았고,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일시 발생된 상여금 입니다)
또 연차(연차수당)도 4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
이럴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산식까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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