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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은 확실한데 부가세신고,수출실적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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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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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오후 4:3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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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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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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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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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 중국(현지법인), 베트남 세 나라를 거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간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현지에서 자재를 구매 일부 가공하여 베트남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대금은 계약금액대로 한국으로 들어오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직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서 부가세신고, 수출실적이 이루어지나, 중국에서 곧바로 베트남으로 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류가
없어서 분명히 매출이긴 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매출이기때문에 자료도 챙겨야 한국과 베트남간 계약한 매출금액이 일치하여 매출대금과 같겠죠.
1)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중국-베트남으로 보낸 서류를 INVOICE로 챙기고 있 는데 그게 옳은지,
2) 단순히 INVOICE상 나와있는 금액으로 매출만 정리하면 되는지
3) 부가세신고, 수출실적과는 무관한지
4) 한국과 중국간 매입이 있는데 , 계약서와 INVOICE, PACKING LIST만으로도
매입자료를 정리해도 되는지,
5) 중국과는 매입관계이기에 한국에서 자재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질문이 난해하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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