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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폐업이요..(급급해용 ^^) 답변 만족도 -
scsy***   2007-10-01 오후 3:3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개인 자동차영업소가 9월말일에 폐업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사업 모든걸 양도를 합니다.



자산은 차량 한대가 있는데요

1천8백만원정도요..(07년 4월에 구입이요)

이것은 양도를 안하고 자기가 쓴다고합니다...

자산을 자기가 쓰고 다른 것들은 양도를 한다는데

이런것은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다른 질문답변에서보았습니다.



1. 그럼 1천8백 차량을  : 과세표준 = 취득가액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로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2.경과된 과세기간은..

4월에 구입했으니깐  1 로 해야하면 되나요?



3. 차량 부가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땐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발행하면되나요?



4. 새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전사업자에게 모든것을 받아서 하는건데

   외상대라던가 그런걸 전사람것 대로 받아서 분개를 해놓는건가요?

  아님..양도로 볼수 없는것으로 하여 따로 전사업자에게 받은 것들을 분개하지

  않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02 오전 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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