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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m-w***   2007-10-01 오후 1:0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얼마전 전화비를 직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입전표를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법이

바뀌어서 그냥 신용카드매입전표로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저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법인체인데요..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02 오전 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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