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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sung1***   2007-10-01 오전 9:3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1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사단법인이며 면세 사업자인데 용역사업을 수행중 사업에 필요한 물건(종이등)

    을 구입해오는데 500만원짜리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받

    아 구입 했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매출이 계산서를 발행되기 때문에 매출은

    없습니다 환급은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지난번 답변숮신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우리회사는 현재 용역을 발

    주  받아 대가를 수령시 면세사업자라하여 매출 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 거래가 면세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명된다면 우리가 대가를 받을시

    부가세를 발주처(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추징 할수 있는것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02 오전 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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