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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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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오전 9:29: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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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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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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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하는 법인회사인데요 ,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공채를 임대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채구입을 하고 즉시매도를 하면 수수료가 1,500,000원정도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데, 즉시매도하지 않고 임차인(법인)에게 명의양도를 해서 저희쪽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만 세금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증권거래세 0.5%만 신고납부하면 되는건지요.
국공채 양도시 다른 규제사항이나 회계상 주의사항 같은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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