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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매도(대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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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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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오후 4:2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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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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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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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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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인소유차량을 매각했는데 신차를 구입하면서 대차를 했습니다.
매도차량은 중개딜러앞으로 계산서발행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판매된 대금이 법인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입금이 안되고
신차구입시 금액에 공제처리 됐습니다..
이럴때,
매도차량의 상세내역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 해서요?
신차구입대금 29,858,000
매도대금8,600,000
결국, 8,600,000원중 인도금(4,858,000) 나머지는 등록비등 기타비용
으로 쓰여졌구요..
자세한 분개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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