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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관한문의 답변 만족도 -
js3***   2007-09-28 오후 5:4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저희 재단이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위탁자는 연구소이고, 수탁자는 재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액(일백만원)에서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금액(956,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 법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 법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

   다.

2. 위탁기관에서 처리된 본 재단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저희 재단에서는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신고시에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재단은 법인결산시 이자소득만을 수익으로 신고

    하고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본 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01 오전 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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