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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고유목적사업 답변 만족도 -
sung1***   2007-09-28 오전 10:5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4
1. 사단법인으로 등기부등본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수탁이라는  

    목 적사업이 게재되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는

    용역사업발주에 부가세별도라는 말이 붙어있어 이것을  수익사업라이 봐야하는

    지 그냥 목적사업으로 봐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구분지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2. 사단법인도 매출이 발생하고 기타 급여,경비등을 처리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

   하나요 납부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29 오전 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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