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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무 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techon***   2007-09-28 오전 8:3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 회사에서 조퇴를 4시간을 했는데...

(오전 4시간 조퇴 후... 오후 4시간 근무를 하고.. 잔업(6시 부터 10시까지=4시간)

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았다고 잔업 4시간을 한것으로 기본 4시간으로 대체하여 8시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잔업4시간 근무를 기본근무로 대체를 할 수 있는것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업수당은 말그대로 연장 후 지급하는 별도의 근로인데.. 회사 맘대로 할 수 있는것입니까?



저희 신랑 회사는 생산부 사원 전원은 시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01 오전 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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