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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건 답변 만족도 -
sda9***   2007-09-27 오후 7:5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저희 회사가 사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주거래 은행인 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어 지지 않고 건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시 은행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건축업자는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바로

건축업체 쪽으로 지급이 되어진다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분개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9-28 오전 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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