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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분 분개 답변 만족도 -
ckddn***   2007-09-27 오후 6:1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5
2007년 1기 예정신고 환급분이 300만원 고지서 나와서 수령했습니다. 확정신고후 700만원을 수령하라고 해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결과 확정신고후 700만원은 예정신고분 300만원이 포함되어서 고지서가 나와  예정신고분을 두번 수령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애기하고 300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왔는데.. 가산세도 포함되었더군요. 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28 오전 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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