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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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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오후 4:45: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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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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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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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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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으로 면세사업자 입니다
1. 경비처리 : 회사임의로 경비처리 항목을 만들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예을들어 출장갈경우 출장비 회사 임의서식을 만들어 출장자명,1일식비30,000, 숙박비 50,000 ,출장수당 30,000 ,위험수당 10,000원 이런식으로 항목을 만들어 총계 120,000원 에 출장인원수를 곱하여 실제 숙박을 하던 안하던 숙박비를 경비처리 하고 있으며 인원이 3명이면 360,000원을 경비처리하여 세무장부에 기재하는데 증빙은 150,000원 밖에 없습니다 임의출장비 명세서상의 위 경비처리 항목에 대한 금액이 회사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사단법인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기타 업체로부터(관공서포함)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용역금액 수령시 세금계산서을 요청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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