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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해보험 가입시 처리 답변 만족도 -
infoe***   2002-12-23 오전 9:4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5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중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산재외의 보험사에 상해보험에 장기 로 가입하여 직원이 업무중 사고 발생할 경우 사고금을 보상받는 보험및 만기시 원금 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수령은 사고 발생시 회사에 서 수령하여 사고자에게 지급할수 있고,만기시 수령은 직원에게 바로 귀속하는 상품입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질1)위 보험금을 매달 납부시 회사에서 비용 가능한지 여부및 증빙할 서류는?



질2)위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혜택을 주므로 사고시및 만기시에도 종업원에게 귀속 되

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근로소득으로 볼수있는 시점은?

1)보험금을 회사에서 납부 할때의 년도에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야 한다

2)보험금을 수령할때의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야 한다



질3)위 보험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납부금액의 한도여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12-23 오전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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