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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2007-09-26 오후 9:4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아래 질문드린 사업소득관련입니다.

우선 음반제작의 경우 "A"제품에 대해 음반제작을 한다치면

그에따른 인적용역료(안무,밴드,작곡등)를 계약하고 지불하게 될것입니다.

회계처리는 당연히 발생기준으로 처리하구요

  발생시   용역수수료 ***/미지급금   **** (2007년 3월 21일)

                                    예수금(3.3%)**

  지급시   미지급금    ***/현금         **** (2007년 5월 21일)

그런데 문제는 이런건들이 일정치 않다는 겁니다.

3월에 발생한 용역수수료를 11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지급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합의하에 무료로..)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귀속,지급월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나중에 합의하에 무료로 하는걸로 협의가 되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는지요



또한가지는 연말에 가서입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용역수수료는 12월에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2007년 12월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2008년  5월에 지급하고 회계처리하는 경우 2008년 세무조정상

귀속은 2007년이므로 손금불산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27 오후 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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