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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관련... 답변 만족도 -
hwan***   2007-09-26 오후 9:3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2
문의드립니다.

음반제작업체이구오

밴드나 드러머 매니져 등 인적용역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쓰는 접대비나 식대, 숙소 원룸 임차료등을 회사에서

지불(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계약서상에는 이들이 쓰는 기타경비들을 회사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없이 용역을 주고 지불하는 경우도

많구요...

계약서상에 이러한 경비들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이러한 경비(식대,접대비,원룸임차료등등)도 사업소득으로 다계산해서

이들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27 오후 1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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