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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부가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09-23 오후 1:0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1
음식점(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시 궁금한데요

매출은 확정되어 있어서 매입자료가 걱정인데요

(1번)예를들어            (2번)예를들경우

주류 30%                   주류: 25%

안주 10%                   안주: 15%

음료 10%                   임대료외 10%

과일 10%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자료를 받아오라고 하는것이 더 낳을지요?

정상적이진 않지만 음식점은 기장을 안해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어렵네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부가세신고시 유리할지요?

과일같은건 면세라서 의제매입공제대상이 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27 오후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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