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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급여와 직원급여의 상향선... 답변 만족도
ddan***   2007-09-21 오전 9:3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대표자 급여가 7월 13일 날짜로 1,03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갔구여..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8월에 직원급여가 2,2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여.. 개인회사일 경우일때는 대표자보다 직원급여가 많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고.. 법인은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법인일경우 그 금액의 차이가 상관없다치더라도 4대보험신고는 금액이 대표자나 직원의 급여 둘 중 하나의 급여로 똑같이 신고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21 오후 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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