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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e***   2002-12-21 오전 11:5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8
안녕하세요?

이지분개 사이트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에서 거래처에 9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분기가 지나서 그쪽에서 날짜를 12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오라고 합니다. 자기네 직원 실수로 결제가 들어가지 않은 계산서이고, 대기업체다보니 결제시스템이 지난달 세금계산서는 결제를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터라 난감합니다.

대금결제도 못받은 상태라 우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날짜가 변경된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세법상 무리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확인코자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겠는지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12-21 오후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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