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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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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오후 12:59: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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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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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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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갑사에서 총괄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급금 신청을 하였는데...
예) 선급금신청금 :1,000,000
갑사지분율:60% 세금계산서발행 : 600,000
을사지분율:40% 세금계산서발행 : 400,000
발주처로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총괄선급금 금액 1,000,000이 갑사 통장으로 총괄 들어왔습니다.
을사쪽에서 선급금 을사지분율(40%) : 400,000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 달라고 하는데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급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고 정산할 매입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노임대장 아직 발행된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갑사에서 을사쪽으로 을사지분율선급금 400,0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는 없는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성금청구도 할건데 을사와 계속 부딪칠것만 같습니다.
또.. 안분회계처리법이 있던데..
이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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