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육아휴직-.출산휴가 답변 만족도 -
wunh***   2007-09-20 오전 10: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9
육아휴직을 해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신고할때 소득에 산입해줘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동안 급여처리와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육아휴직하는 사원의 급여는 없는걸로 신고해야합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대로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21 오전 6:56: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