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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답변 만족도 -
reds2***   2007-09-19 오후 4:4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이란서류가 왓는데여



합산배제대상에

1.해당하는요건이뭔지여



2. 합산배제요건에 5가구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여

   기존임대라고해서 2005.1.5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한 사람은 5가구가아닌2가 구 이상이면 합산배제되는건지여 근데 구청에 등록을 안햇다고하는데 상관없는지여

3.5가구이상이면서 국민주택이하와 이상이 섞여있으면 합산배제대상이 안되는지여



3.

 
 
 
전문가 답변 2007-09-20 오후 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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