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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동차 명의변경 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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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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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오후 2:4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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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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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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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
A법인회사의 자동차(스타렉스)명의를 저희(B)법인회사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 구입시 자산인 차량운반구를 결산에 반영 하지 않았다며,
자기네 회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명의 변경할때,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에 금액을 0원으로 적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무상처리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가라고합니다.
문의 1.
차량을 무상으로 인수 받은 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2.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안받았는데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문의 3.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세무감사 받을 경우 해당)
문의 4.
기타 알려주실 정보는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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