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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분개 답변 만족도 -
press***   2007-09-19 오후 2:3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1.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급외 별도에 금액이 지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되어서 나왔습니다.(즉 퇴직한사람들 돈 나갈것이 없어서 퇴직한 사람들 보험료 전액 부담을 회사에서 해야함.)



퇴직자 김 : 471,110

퇴직자 이 : -60    

근무자 정 : 719,880

총금액 : 1,190,930 (회사부담금)

급여지급 분개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0일 보험료 납부시 분개는 ?



3.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퇴직자 환급액이 산출되는데

     환급액 지급시 회사에서 부담되었던 보험료를 차감하고 돈 지급시 분개는?



 
 
 
전문가 답변 2007-09-20 오전 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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