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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의 적용 답변 만족도 -
imhs***   2007-09-19 오전 11:41:03 첨부 : - 상태 	중 조회 1,155
중소기업 특례규정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할때

1. 매도가능증권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기초에 하고,

   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금)과 투자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당기 말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하고

   당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금)과 투자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음의 분개가 맞는지요..

    매도가능증권 취득 금액 : 1,000,000,000

    지분율 : 35%

    전기말까지 피투자회사의 결손금 누적액 : 500,000,000



    취득시 :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적용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0   /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처분전결손금        126,785,0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5,000,000

                이연법인세자산      48,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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