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
|
imhs*** |
 |
2007-09-19 오전 11:41:0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55 |
|
|
|
중소기업 특례규정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할때
1. 매도가능증권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기초에 하고,
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금)과 투자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당기 말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하고
당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금)과 투자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음의 분개가 맞는지요..
매도가능증권 취득 금액 : 1,000,000,000
지분율 : 35%
전기말까지 피투자회사의 결손금 누적액 : 500,000,000
취득시 :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적용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0 /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처분전결손금 126,785,0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5,000,000
이연법인세자산 48,125,000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