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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 처리 답변 만족도
anri***   2007-09-19 오전 10:4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3
당사가 통신장비 2대를 수입시 관세(8%)를 내고 수입했는데

관세 0% 품목인걸 알고 관세 환급을 신청햇습니다.

관세 환급시 기존 회계처리 항목들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요?

통신장비 수입은 전기에 이루어져 회계처리됐으며 환급은 당기에 이루어집니다.

1. 통신장비 1대는 판매목적으로 전기 상품으로 분개했음.

    상품이 아직 재고로 남아있을경우 관세환급금 반영은? 또한, 만일 상품이 이미 팔린경우라면?

2. 통신장비 1대는 당사가 데모용으로 보유해서 전기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 중입니다. 이때 관세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20 오전 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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