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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nam4***   2007-09-19 오전 10: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2
간이세액표에서 배우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자만 공제가 되는데요

저희 사장님 사모님께서는 100만원이 초과하여 공제에 포함을 시킬수 없는데...

아드님이 계시는데 88년생이거든요 이거 포함시켜야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 2인이상이 되어야 자녀를 공제를 할수 있더라구요

급여는 3200만원 입니다. 그럼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20 오전 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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