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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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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오전 9:2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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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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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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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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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성과급 지급시 원천세 및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예수 및 신고에 대하여 여쭤 보았는데요... 성과급을 상여로 보아 세액공제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한 성과급이란 회사 규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가 아니라 작년에는 받지 못하였고, 올해는 이익이 남아 지급하는 일시적인 성과급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및 작성방법 책자를 찾아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 되어 있네요~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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