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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위원님의급여지급에대한분개 답변 만족도 -
sung***   2007-09-18 오후 6:1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안녕하세요? 지난번 회신 감사합니다.



창업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올해 말까지 고문님을 초빙하여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직 법인 등기 준비 중이라 4대 보험은 물론 급여 처리도 아직은 곤란한 상태 입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 하여 급여처리 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현금이나 송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며, 급여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하였다는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리고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대변의 비용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20 오후 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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