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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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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오후 2: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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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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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자 원천세 환급에서
퇴직자 소득세 환급액 : 60,180 발생.
그러면 그 퇴직한 분에게 소득세 환급액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주민세 환급액분은 제가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주민세 환급액 6,018 맞는지요?
2. 저번 질문에서요 환급액에서 차감이 되었던 분개건
다시 재질문할게요.
8/25 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예수금(갑근세) 1,949,570
예수금(주민세) 194,920
8/25 지급수수료 xxx / 보통예금xxx
예수금(사업소득세) 93,070
예수금(사업소득주민세) 9,300
8/31 퇴직급여 xxx /보통예금 xxx
예수금(퇴직소득세) 33,000
예수금(퇴직주민세) 3,300
9/3 퇴직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예수금(퇴직소득세) 556,580
예수금(퇴직주민세) 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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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원천세 신고하면서 환급액 발생 18,176,370
차감한 잔액 : 15,5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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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분개 미수금(갑근세) 18,176,370 미지급비용 18,176,370
9/10 예수금(갑근세) 1,949,570 미지급비용 18,176,370
예수금(사업소득세)93,070
예수금(퇴직소득세)589,580
미수금(갑근세) 15,544,150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민세는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직원급여시 차감했던 금액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답변이 오는데요
왜 제 메일에서는 읽혀지지가 않네요.
꼭사이트를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확인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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