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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반기신고와 매월신고의 차이.. 답변 만족도 -
ddan***   2007-09-18 오전 10:5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45
답변 감사합니다~ 답이 똑떨어지게 대답해주셔서 넘넘 감사합니다~ㅎㅎ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에 갑근세,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10인미만 사업장은 반기신고를 하여 6개월에 한번 즉, 7월에 한번, 1월에 한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상인 사업장이 반기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일때 반기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예시와 차이를 알려주시믄 땡큐하겠습니당~ㅎㅎ

 
 
 
전문가 답변 2007-09-19 오전 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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