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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컨설팅수수료 답변 만족도 -
kstc0***   2007-09-18 오전 10: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저희 회사가 기술고문료 조로 일본인, 말레이시아인과 각각 컨설팅수수료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말레이시아인은 어떤 회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신분으로 저희 회사는 그 개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인과 맺은 계약은 일본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 2-3일 정도 머물면서 기술고문을 해주는 것이고 요즘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과 맺은 계약은 말레이시아인이 중국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기술고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정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무사 사무실을 변경하여, 다른 질문을 하던 중에 컨설팅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설명해드렸더니 세무사 사무실 상담해주시던 분이 컨설팅계약금 보낼 때 원천징수를 왜 안 했냐고 묻더군요..



예전에 이용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컨설팅 계약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국세청에 알아보니, 외국에서 일어난 컨설팅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라마다 틀리긴 하지만 보통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희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건만 해당되는데 금액 자체도 93,000엔 정도 밖에 안 되고요..

한번 들어왔을 때 국내에 머무는 기간도 2-3일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도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19 오전 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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