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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법인세 신고때문에... 답변 만족도 -
79***   2007-09-18 오전 10:3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6월말 법인이라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급을 작성하려고 보니..



정관상에두 법인등기부등본상에두 주식의 수는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단지 지분율과, 출자금이라고해서 금액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과,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누군가가 그러는데.. 작성안하고 제출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제출을 안해두 되는지와 다른서식을 대신작성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니 이익이 났을경우에는 출자를 한사람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당을 할때에는 원천징수와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19 오후 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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