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dh*** |
 |
2007-09-18 오전 10:14: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76 |
|
|
|
질문드려요~
성과급 지급시 세액공제항목은 어케 되나요?
성과급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는 공제하여 익월 10일에 신고하면 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확정신고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소득신고를 하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항목에서 성과급은 임금으로 산정되지 않는거죠?
즉, 성과급 지급시 직원들에게 고용보험은 예수 하지 않아도 되며, 산재보험,고용보험 확정신고시 성과급 지급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