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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감자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bac***   2007-09-18 오전 10:0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5
주식을 증자 하였을때 법무사비용,등록세등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계정으로 분개하여 3년에 걸쳐 상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을 유상감자를 하였는데...

분개는

자본금 600,000,000  / 보통예금 600,000,000

법무사비용

감자차손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으로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럼 감자차손도 주식할인발행차금처럼 3년에 걸쳐 상각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지급수수료라는 계정을 써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건 아닌지요??

이 법무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9 오전 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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