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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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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오전 10:01: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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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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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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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자 하였을때 법무사비용,등록세등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계정으로 분개하여 3년에 걸쳐 상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을 유상감자를 하였는데...
분개는
자본금 600,000,000 / 보통예금 600,000,000
법무사비용
감자차손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으로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럼 감자차손도 주식할인발행차금처럼 3년에 걸쳐 상각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지급수수료라는 계정을 써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건 아닌지요??
이 법무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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