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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즉시매도시 분개질문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7-09-17 오후 5:2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5
안녕하십니까?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했네요

이를 즉시매도 했더군요



예를들면



금액              100만원

수납금액          80만원

소득세              5만원

주민세              5천원

선급이자           1만원

------------------------

여기서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다른 답변보니 소득세와 주민세를 선납세금으로 처리 하라고 되있더군요



질문

1. 그러면 장부상 남아있는 선납세금은 언제 없어지는지요?

    개인사업자인경우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떨면 되나요?



저는 위의 선납세금이 언제 없어지는지 가장궁금하더군요

네이버 검색으로 좀 찾아보니 세공과로 처리하라는 답변도 있는것 같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8 오전 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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