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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분개에 관해 답변 만족도 -
shmg0***   2007-09-17 오후 4:1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7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 a) 비씨카드 110,000 / b)국민카드 220,000)

   미수금(비씨카드) 110,000 / 매출 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

   미수금(국민카드) 220,000 / 매출 2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



*위의 분개가 맞나요?



2. 위의 신용카드 매출 입금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비씨카드)

    지급수수료 XXX     / 미수금(국민카드)

  

   *위의 분개가 맞나요?



3. 현금매출시

  현금 XXX / 매출 XXX

                / 부가세 예수금 XXX

  (근데 현금소득공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별도의 부가세가 영수증에 표기 되지 않음)



  *위의 분개가 맞나요?



4. 신용카드나 현금 매출시(매출액) 부가세 신고에 대한 문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양식에서 어느 항목에 기재하는거죠?

   - 매출 신고시 부가세제외한 매출액을 기재하나요?

    

5. 매장에서 일어난 현금이나 카드 매출의 증빙으로 꼭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포스상에 매출현황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6. 주류를 판매합니다. 주류구입시 [주류판매 계산서]를 받는데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대금은 월말 정산인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거죠?



7. 패밀리마트나 약국등 물건 구입후 현금내고 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 가능하죠?
 
 
 
전문가 답변 2007-09-18 오전 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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