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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m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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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오후 4:16: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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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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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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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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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 a) 비씨카드 110,000 / b)국민카드 220,000)
미수금(비씨카드) 110,000 / 매출 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
미수금(국민카드) 220,000 / 매출 2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
*위의 분개가 맞나요?
2. 위의 신용카드 매출 입금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비씨카드)
지급수수료 XXX / 미수금(국민카드)
*위의 분개가 맞나요?
3. 현금매출시
현금 XXX / 매출 XXX
/ 부가세 예수금 XXX
(근데 현금소득공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별도의 부가세가 영수증에 표기 되지 않음)
*위의 분개가 맞나요?
4. 신용카드나 현금 매출시(매출액) 부가세 신고에 대한 문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양식에서 어느 항목에 기재하는거죠?
- 매출 신고시 부가세제외한 매출액을 기재하나요?
5. 매장에서 일어난 현금이나 카드 매출의 증빙으로 꼭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포스상에 매출현황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6. 주류를 판매합니다. 주류구입시 [주류판매 계산서]를 받는데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대금은 월말 정산인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거죠?
7. 패밀리마트나 약국등 물건 구입후 현금내고 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 가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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